모르는 덬들을 위해
-
KBS 뮤직비디오 심의는 매주 진행되며, 방송 심의를 위해 제출하는 파일의 러닝타임은 1분 이상에서 1분 30초 이하여야 합니다.
심의 제출 규격: 용량은 1.5GB 이하의 .mp4 또는 .MXF/.MOV 파일로 제한되며, 이를 초과할 시 시스템 에러가 발생합니다. 풀버전 뮤직비디오를 제출하더라도 규정에 맞춰 임의로 1분~1분 30초 분량으로 편집되어 처리됩니다.
KBS, MBC, SBS 방송사에서 받은 심의는 온라인 플랫폼 유통과는 무관한 각 방송사 기준에 맞게 심의가 진행되고 입고됩니다.
-> 보통 지상파(KBS, MBC, SBS) 예능 프로그램 끝나고 1분 정도 송출되는 뮤직비디오에 사용됩니다.
지상파 뮤직비디오 심의를 꼭 통과해야 뮤직비디오가 방송에 송출될 수 있나요?
-> 음원 심의를 통과 했어도, 뮤직비디오 심의를 통과해야 방송에 송출 가능합니다.
-
재생시간 60초 라는게 실제 뮤비나 음원 길이가 1분이라는게 아니고
심의 제출용으로 60초로 편집한거라고 보면 됨ㅇㅇ 그리고 심의가 통과되면 앨범발매 전,후로
예능프로그램에 방송 끝자락에 뮤비 틀어주고 그런거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