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복무 중 사망한 군인등의 유가족이 국가배상법에 따른 손해배상금을 지급 받은 경우, 군인연금법 제 31조에서 정한 사망보상금 지급받을 수 없다 > 이거는 알겠는데
기출에서
군복무 중 사망한 군인등의 유족인 원고가 국가배상법에 손해배상금을 지급 받은 경우, 국가는 군인연금법 소정의 사망보험금을 지급함에 있어 원고가 받은 손해배상금 상당금액을 공제할 수 없다
> 이게 답이아닌데 이해가 안가서 🥲 ㄹㅇ 뭔소리지 상태됨 해석 봐도 모르겠어... 공제할 수 있단 소리야? 아 나 빡대가리된 것 같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