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청의 공적 견해표명은 보호가치 있는 신뢰의 대상이어야 하므로, 묵시적인 표시만으로는 성립할 수 없고 명시적인 표시가 있었을 것을 요한다.답이 X 인데명시적인 표시가 있었을 것을 요한다가 틀린거야?묵시적인 표시만 있어도 되는거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