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댓말로 해야할거 같은데 반말로 하는 점 미안합니다..
5년간 우울증 치료하고 이제 알바 파트타임 조금씨 하면서 공시에 대해 알아보는 중인데 곧..은 아니지만 7월부터 보통 새 강의가 개강하는거 같아서 그 전에 아예 생소한 행정법을 개념만 먼저 공부하고자 해.. 그런데 법과목은 개정이 된다고 해서, 그러면 개념만 지금 공부해도 7월에 새로 개강되는 강의를 다시 수강해야하는지 물어봐도 될까?
지금 국가직 시험 끝나고 관련 이야기 많이 하는 시기에 이런 질문 미안해..
내가 국어도 영어도 다 잘 못해서 영어랑 같이 행정법만 천천히 먼저 공부해보고 싶은데 (국어는 새로 개강하는 강의 들어볼 생각이야) 지금 들어도 소용 없는 짓을 하는걸까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