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소(철회)권을 유보한 경우에 있어서도 무조건적으로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취소를 필요로 할 만한 공익상의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게 맞는지문이라는데 나는 공익상의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가 틀렸다고 생각했거든?? 사정변경이라던지 그런 사유가 있으면 취소권 행사할수있는거 아니야?
이게 맞는지문이라는데 나는 공익상의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가 틀렸다고 생각했거든?? 사정변경이라던지 그런 사유가 있으면 취소권 행사할수있는거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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