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의 효력이나 집행 혹은 절차속행 등의 정지를 구하는 신청은 행정소송법상 집행정지신청의 빙법으로만 가능할 뿐 민사소송법상 가처분의 방법으로는 허용될 수 없다.
이거 왜 맞는 선지야? 항고소송으로 범위설정 안되어서 당사자소송 포함되는거 아녀?? 아 쓰면서 보니까 행처분의 효력이나 집행 혹은 절차속행~ 이거 자체가 항고소송을 의미하는 거라서 그런가?.??
이거 왜 맞는 선지야? 항고소송으로 범위설정 안되어서 당사자소송 포함되는거 아녀?? 아 쓰면서 보니까 행처분의 효력이나 집행 혹은 절차속행~ 이거 자체가 항고소송을 의미하는 거라서 그런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