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신행정수도건설이나 수도이전의 문제가 정치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은 인정할 수 있지만, 그 자체로 고도의 정치적 결단을 요하여 사법심사의 대상으로 하기에는 부적절한 문제라고까지는 할 수 없다고 보았다.여기에서그 자체로~ 보았다. 이 부분이 이해가 갑자기 안 됨분명 전엔 풀고 맞추기도 했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