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당사자소송으로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할 것을 민사소송으로 지방법원에 제기하여 판결이 내려진 경우, 그 판결은 관할위반에 해당한다.
> 해설 : 행정소송법상 당사자소송에 해당하는 소송을 민사소송으로 제기한 경우 그러한 소송은 행정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하므로 관할법원에 이송하여야한다.
2. 민사소송인 소가 서울행정법원에 제기되었는데도 피고가 제1심법원에서 관할위반이라고 항변하지 않고 본안에서 변론을 한 경우에는 제1심법원에 변론관할이 생긴다.
> 해설 : 민사소송으로 제기할 사안을 당사자소송으로 제기한 경우, 판례는 민사소송으로 제기할 것을 당사자소송으로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하여 관할위반이 되었더라도 피고가 관할위반이라고 항변하지 아니하고 본안에 대하여 변론을 한 경우에는 법원에 변론관할이 생겼다고 본다.
왜 1번에는 변론관할이 안생기고 그냥 관할위반 되는거고 왜 2번은 변론관할이 생기는거야? 1번 2번이 뭐가 다른건지 모르겠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