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소는 법에 근거 없어도 규정이 없어도 가능한거 맞지?(수익적 행정행위도?)
이거 철회랑 취소랑 차이점이야? 이 두개가 이 부분 다르다고 이해하고 넘어가도 괜찮? 철회는 법령에 명시적인 규정이 있어야한다는데 x했다가 틀려서 혹시나하고 물어봐...ㅠㅠ
취소는 법에 근거 없어도 규정이 없어도 가능한거 맞지?(수익적 행정행위도?)
이거 철회랑 취소랑 차이점이야? 이 두개가 이 부분 다르다고 이해하고 넘어가도 괜찮? 철회는 법령에 명시적인 규정이 있어야한다는데 x했다가 틀려서 혹시나하고 물어봐...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