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에 따르면 법률효과의 일부배제는 행정행위의 내용상의 제한으로서 행정행위와 독립하여 행정소송으로 삼을 수 없다이지문 틀린 이유가 내용상의 제한이 아니라 법률효과 일부배제가 부관이기 때문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