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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행처분과 후행처분이 서로 독립하여 별개의 법률효과를 목적으로 하는 때에 도 선행처분이 당연무효이면 선행처분의 하자를 이유로 후행처분의 효력을 다툴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대판 2017. 7. 11, 2016두35120).
선행행위와 후행행위가 서로 독립하여 각각 별개의 법률효과를 목적으로 하는 때 에는 원칙적으로 하자의 승계를 부정하는 것이 통설 및 판례의 입장이므로 원칙 적으로 선행행위의 하자를 이유로 후행행위의 효력을 다툴 수 없다.
둘다 O인데 왜 둘다 맞는거야....? 원칙적으로는 다툴수없는건데 예외적으로 가능하다는건가? 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