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 이후에 처분의 근거법령에 대하여 헌법재판소 또는 대법원이 위헌 또는 위법하다는 결정을 하게 되면, 당해 처분은 법적 근거가 없는 처분이고 그 하자는 중대한 것으로 당연무효이다.이거 왜 X야???! ㅜㅜ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