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행처분과 후행처분이 서로 독립하여 별개의 법률효과를 목적으로 하는 때에도 선행처분이 당연무효이면 선행처분의 하자를 이유로 후행처분의 효력을 다툴 수 있다.
->이럴경우에 후행처분도 무효가 아니야????
(선행행위의 무효는 당연히 후행 행정행위에 승계되어 후행행위도 무효이다)
선행처분과 후행처분이 서로 독립하여 별개의 법률효과를 목적으로 하는 때에도 선행처분이 당연무효이면 선행처분의 하자를 이유로 후행처분의 효력을 다툴 수 있다.
->이럴경우에 후행처분도 무효가 아니야????
(선행행위의 무효는 당연히 후행 행정행위에 승계되어 후행행위도 무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