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법 통론에 대통령의 비상계엄의 선포나 확대행위가 국한문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행하여진 경우 법원은 그 자체가 범죄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심사할 수 있다 나오네 ㄴㅋㅋㅋ
공시 ㅆㄴ 오답노트 올해거 배송 오기 전에 작년거 펼쳤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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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법 통론에 대통령의 비상계엄의 선포나 확대행위가 국한문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행하여진 경우 법원은 그 자체가 범죄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심사할 수 있다 나오네 ㄴ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