ㄴ.「하천법」 부칙과 이에 따른 특별조치법이 하천구역으로 편입된 토지에 대하여 손실보상청구권을 규정하였다고 하더라도 당해 법률규정이 아니라 관리청의 보상금지급결정에 의하여 비로소 손실보상청구권이 발생한다.
하천구역 편입 토지 손실보상청구권...
공법상 권리->당사자 소송 이렇게만 배워서
공법상 처분이라 보상금지급결정에 의해 손실보상청구권 발생하는거 맞는거 같네?하고 ㄱ,ㄴ 답으로 골랐거든
법률규정으로 발생하는 거 어떻게 알아야 되는거야? ㅆㄴ듣다가 ㅁㅈㅎ로 바꿔서 책은 둘다 있는데 이거 책에 있는 내용은 맞아?
ㄹ. 수용재결에 불복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때에는 이의신청을 거친 경우에도 수용재결을 한 중앙토지수용위원회 또는 지방토지수용위원회를 피고로 하여 수용재결의 취소를 구하여야 하지만,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이의재결을 한 중앙토지수용위원회를 피고로 하여 이의재결의 취소를 구할 수 있다.
이것도 이의신청 거친 경우 수용재결을 한 중앙토지수용위원회 또는 지방토지수용위원회를 피고로 하여 수용재결의 취소를 구한다는 책에 있는데
, 콤마 뒷부분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을 때 피고에 대한 부분'은 대판2010.1.28. 2008두1504 있는 페이지를 찾아봐도 안적혀 있던데 어딜 찾아봐야 되는 걸까...
답이 ㄱ,ㄹ이었는데 ㄱ,ㄴ 골라서 틀린 건데 왜 책을 찾아봐도 모르겠지...
공기출에 ㅇㅅㅊ해설만 올라와 있길래 그거 보고 책 찾아보는데도 모르겠음 행법 때문에 미칠거 같아
이거 맞힌 덬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