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행정처분은 그 근거법령이 개정된 경우에도 경과규정에서 달리 정함이 없는 한, 처분 당시 시행되는 개정 법률과 그에 정한 기준에 의하는것이 원칙이다
(○)
2
경과규정 등의 특별규정 없이 법령이 변경된 경우, 그 변경전에 발생한 사항에 대하여 적용할 법령은 개정 후의 신 법령이다
(x) (변경 전의 구 법령이 적용되어야 한다)
두 지문 무슨 차이야?
둘이 말하는 대상이 다른가 ??ㅠㅠ
이렇게만 적혀있어서 모순적으로 보여 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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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은 그 근거법령이 개정된 경우에도 경과규정에서 달리 정함이 없는 한, 처분 당시 시행되는 개정 법률과 그에 정한 기준에 의하는것이 원칙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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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과규정 등의 특별규정 없이 법령이 변경된 경우, 그 변경전에 발생한 사항에 대하여 적용할 법령은 개정 후의 신 법령이다
(x) (변경 전의 구 법령이 적용되어야 한다)
두 지문 무슨 차이야?
둘이 말하는 대상이 다른가 ??ㅠㅠ
이렇게만 적혀있어서 모순적으로 보여 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