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9/0005719855
2018년 삼성증권의 이른바 ‘유령주식’ 배당 사고로 손해를 본 국민연금공단이 삼성증권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삼성증권은 국민연금에 18억6000만원을 배상하게 됐다.
12일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국민연금이 삼성증권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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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은 2024년 8월 삼성증권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책임 범위를 50%로 제한해 18억6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삼성증권이 배당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류를 막기 위한 내부 처리 기준을 제대로 마련하지 않았고, 사고 발생 이후에도 매도 금지 공지와 임직원 계좌의 매도 주문 차단 등 대응이 늦었다고 판단했다.
다만 사고가 직원의 의도하지 않은 실수와 일부 직원의 개인적인 부정행위가 겹쳐 발생했다는 점 등을 고려해 손해 전부를 회사에 부담시키는 것은 과도하다고 봤다.
2심 역시 같은 판단을 내렸다. 다만 1·2심은 삼성증권이 배당 업무 담당 직원 등의 사용자로서 민법상 책임까지 부담해야 한다는 국민연금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판단을 달리했다. 배당 업무를 담당한 직원들의 업무상 과실과 국민연금이 입은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될 여지가 크다며 삼성증권의 민법상 사용자책임도 인정했다.
그러면서도 사용자책임을 추가로 인정하더라도 원심이 산정한 손해배상 범위는 결과적으로 타당하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삼성증권이 국민연금에 18억60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최종 확정됐다.
국민연금 승소확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