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최근 발표한 세제 개편안에 내년부터 개인 사업자의 신용카드 매출에 대한 부가가치세 세액공제 혜택을 축소한다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일부 자영업자들은 '사실상 증세 조치'라며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세제 개편안에 따르면 개인 사업자가 신용카드로 받은 매출의 1.3%에 해당하는 액수만큼 부가가치세에서 빼주던 것을 내년부터는 1.2%로 낮추기로 했습니다.
또, 연간 공제 한도도 1천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낮추기로 했습니다.
일부 자영업자들은 '사실상 증세 조치'라며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세제 개편안에 따르면 개인 사업자가 신용카드로 받은 매출의 1.3%에 해당하는 액수만큼 부가가치세에서 빼주던 것을 내년부터는 1.2%로 낮추기로 했습니다.
또, 연간 공제 한도도 1천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낮추기로 했습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55/00013797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