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상무부는 5일 공고를 내고 반외국제재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어플라이드 DNA사이언스, 스트레이텀 리저버, 알타나 테크놀로지 등 6개 미국 기업이 중국 내 조직·개인과 거래하거나 협력 활동을 하는 것을 금지한다고 밝혔다.
상무부는 “미국은 최근 ‘강제노동’을 이유로 중국 기업을 제재했다”며 “이는 국제법과 국제관계 기본 원칙을 심각하게 위반하고 주권·안전·발전 이익을 심각하게 침해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미국 정부가 이번 제재 대상에 오른 6개 기업을 동원해 중국에 대한 신장 관련 불법 제재를 돕고 지원했다고 주장했다.
상무부는 또 “FCC가 최근 중국 관련 부정적 조치를 잇달아 발표하며 중국 기업의 정당하고 합법적 권익을 심각하게 침해했다”며 “FCC가 중국의 주권·안전·발전이익을 해치는 조치를 취하도록 지원한 컴플라이언스 테스팅을 제재 기업 목록에 포함했다”고 발표했다.
이어 수출통제법 등에 따라 국가 안보와 이익을 수호하고 비확산 등 국제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드론 관련 다목적 물품의 미국 수출 통제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상무부는 “‘이중 용도 물품 수출통제 목록’에 포함된 드론 및 핵심 부품, 관련 기술의 미국 수출을 건별로 엄격하게 심사하고 허가 편리 조치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상무부는 외국 소프트웨어가 탑재된 수입 프린터·복사기를 대상으로 대외무역에서 국가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최장 1년간 조사할 수 있다고 발표했다. 이들 제품의 전면 수입금지를 염두에 둔 포석으로 풀이된다.
미 국토안보부는 지난달 31일(현지시간) 중국 기업 43곳을 ‘위구르 강제노동 방지법’(UFLPA)상 제재 기업 목록에 추가했다. 신장에서 원자재를 조달하거나 위구르족 등 소수민족을 강제 동원하는 데 관여했다는 이유에서다. 미국의 관련 제재 대상은 기존 144곳에서 187곳으로 늘었다. 이번 조치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들어 첫 명단 확대로 2021년 관련 법 제정 후 단일 조치로는 최대 규모다.
미 FCC는 지난달 28일 국가 안보와 핵심 인프라 보호를 이유로 중국산 휴머노이드 로봇, 4족 보행 로봇 및 재생 가능 에너지원, 배터리를 전력망 및 데이터 센터 장비에 연결하는 인버터 수입을 금지한다고 발표했다.
중국은 당시 “필요한 조치를 취해 중국 기업의 정당하고 합법적 권익을 수호할 것”이라며 보복을 시사했다.
미국은 중국산 광통신 장비에 대한 추가 규제도 검토하고 있다. 로이터통신은 4일 FCC가 중국산 광트랜시버 신규 모델의 미국 수입을 금지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광트랜시버는 데이터센터 등에서 광신호를 이용해 정보를 송수신하는 핵심 통신 장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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