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년부터 지하철과 버스 등 대중교통 이용시 결제 수단과 관계 없이 적용되던 40% 소득공제가 없어진다. 앞으로는 일반 공제율이 적용돼 신용카드는 15%,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은 30%가 적용된다.
■대중교통 40% 우대공제율 폐지
재정경제부가 3일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의 우대공제율 대상에서 대중교통 사용분이 삭제된다.
현행 제도는 대중교통 이용분에 대해 신용·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 결제수단과 무관하게 40% 우대공제율을 적용하고, 기본공제 한도와 별도로 최대 300만원의 추가공제 한도도 인정한다.
개정안은 40% 우대공제율 대상에서 대중교통을 제외하고 전통시장만 남겼다. 이에 따라 대중교통 사용분은 별도 우대 대상에서 빠져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15%, 체크카드·현금영수증으로 결제하면 30%의 일반 공제율을 적용받는다. 추가공제 한도 대상에서도 제외된다.
재경부는 대중교통 관련 재정지원 확대와 세제지원의 중복을 개편 배경으로 제시했다. 대중교통비 재정지원 예산은 2024년 735억원에서 2025년 2375억원, 2026년 7484억원(본예산 5580억원·추가경정예산 1904억원)으로 2년 만에 10배 이상 늘었다. K-패스 등 교통비 환급사업이 확대된 만큼 세제지원은 재정지원으로 전환해 조세지출을 효율화하겠다는 취지다.
예를 들어 총급여 5000만원인 근로자가 연간 대중교통비 100만원을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다른 소비로 최저사용금액(총급여의 25%)을 넘겼으며 공제 한도에도 여유가 있는 경우 공제액은 현행 40만원에서 개정 후 15만원으로 줄어든다.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이용했다면 공제액은 40만원에서 30만원으로 감소한다.
다만 K-패스 이용자는 기존처럼 교통비 환급을 받을 수 있다. 이번 개편은 세제지원을 재정지원으로 전환하는 성격이어서, 월 15회 이상 이용 등 K-패스 환급 요건을 채우지 못하는 이용자는 소득공제 축소 영향을 상대적으로 크게 받을 수 있다.
■ 도서·공연은 소득요건 폐지…고소득자도 혜택
반면 문화비 공제는 확대된다. 현행 제도에서는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영화관람료·체육시설 이용료에 대해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자에게만 30% 공제율을 적용했다.
개정안은 이 총급여 요건을 폐지해 소득과 관계없이 해당 지출에 대해 30%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총급여 7000만원을 초과하는 근로자도 전통시장 사용분과 합쳐 100만원 한도 내에서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재경부는 국민의 문화생활 관련 소비를 활성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2027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 적용된다. 2027년 사용분부터 새로운 공제 기준이 적용되며 실제 연말정산에는 2028년 초 반영된다. 따라서 2026년 사용분에 대한 내년 초 연말정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 자체의 적용기한은 현행과 같이 2028년 12월 31일까지 유지된다.
교통비도건들기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