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은 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조정안 수락 여부를 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 별도의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으면 수락한 것으로 간주된다. 쿠팡은 이번 분쟁조정위원회 결정에 대해 “소비자분쟁조정위의 조정안을 받아본 뒤에 면밀히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쿠팡이 위원회의 이번 조정안을 수락하지 않을 경우 위원회나 소비자원 등이 10만원 지급을 쿠팡에 강제할 방법은 없다. 피해자들이 피해 보상을 위해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위원회는 쿠팡이 이번 조정 결정을 수락할 경우 집단분쟁조정에 참여하지 않은 피해자들에게도 동일한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보상 계획서 제출 등 후속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정부 조사에 따르면 회원·비회원을 합쳐 3756만여 건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모두가 보상을 신청할 경우 배상액은 3조7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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