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상 2027년 1월1일 이후 양도·대여한 가상자산에서 발생한 소득부터 과세된다. 첫 신고·납부는 2028년 5월 이뤄진다. 연간 손익을 통산한 뒤 250만 원을 공제하고, 초과분에 소득세 20%와 지방소득세를 합친 22%의 세율을 적용한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293/0000088313?sid=101
우와 ㅅㅂ 진짜네
현행법상 2027년 1월1일 이후 양도·대여한 가상자산에서 발생한 소득부터 과세된다. 첫 신고·납부는 2028년 5월 이뤄진다. 연간 손익을 통산한 뒤 250만 원을 공제하고, 초과분에 소득세 20%와 지방소득세를 합친 22%의 세율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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