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추진 대책
· 개인별 투자한도를 설정하는 총량관리 도입 추진
· 예시로 총 투자금액의 20% 이내 제한 검토
· 과도한 거래행태 제한을 위한 거래비용 부담 가중 추진
· 예시로 선물시장 과다호가부담금 적용 방식 검토
· 현행 사전교육 외 모의거래 도입 추진
· 홍콩의 가변 레버리지(Flexible Leverage) 사례 등을 참고해 긴급 상황 시 당국이 시장안정화 조치를 시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 추진
여기서 맨 아래....어지럽다 진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