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르게하나?
제미나이가
금융소득 1천만원초과시
예: 1천1만원 금융소득일 때,
지역가입자는 1천1만원 전체에 대해서 다 건보8퍼 부과하고
직장가입자는 공제개념이라 초과분 1만원에 대해서만 8퍼 부과한다는데
그럼 직장가입자는 인상분이 진짜 얼마안되는거 같긴해
제미나이가
금융소득 1천만원초과시
예: 1천1만원 금융소득일 때,
지역가입자는 1천1만원 전체에 대해서 다 건보8퍼 부과하고
직장가입자는 공제개념이라 초과분 1만원에 대해서만 8퍼 부과한다는데
그럼 직장가입자는 인상분이 진짜 얼마안되는거 같긴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