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수입 공제한도 2000만→1000만원 하향
178명 건보료 올라... 직장가입자의 8.9%
https://n.news.naver.com/article/014/0005553102?cds=news_edit
직장인이 내는 건강보험료는 회사에서 받는 순수 월급에 부과하는 '보수월액 보험료'와 월급을 제외한 이자·배당·임대·사업 등 부수입에 따로 부과하는 '소득월액 보험료'로 나뉜다.
부수입 공제한도 2000만→1000만원 하향
178명 건보료 올라... 직장가입자의 8.9%
https://n.news.naver.com/article/014/0005553102?cds=news_edit
직장인이 내는 건강보험료는 회사에서 받는 순수 월급에 부과하는 '보수월액 보험료'와 월급을 제외한 이자·배당·임대·사업 등 부수입에 따로 부과하는 '소득월액 보험료'로 나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