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이 미국 빅테크 구글에 8억9000만유로(약 1조5000억원)의 과징금을 추가로 부과한다고 23일(현지시간) 밝혔다. 구글이 대형 온라인 플랫폼의 시장 지배력을 규제하기 위한 EU의 핵심 경쟁법인 EU의 디지털시장법(DMA)를 위반했다는 이유에서다.
EU는 구글이 사실상 독점적인 검색엔진과 앱스토어 구글플레이를 활용해 소비자들을 자사 서비스와 애플리케이션으로 유도함으로써 경쟁 업체에 불이익을 줬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EU는 구글이 검색 과정에서 자사 서비스를 우대한 행위에 대해 4억6000만 유로, 구글 플레이 운영 과정에서 소비자가 더 저렴한 다른 경로에 접근하는 것을 제한한 행위에 대해 4억3000유로의 과징금을 각각 책정했다.
EU의 DMA에 따르면 ‘게이트키퍼’(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지정된 기업은 검색 순위에서 자사의 서비스를 다른 서비스보다 더 유리하게 취급해서는 안 된다. EU는 구글이 쇼핑, 교통, 관광 등의 검색 결과에서 자사 서비스를 상단에 배치하거나 더 눈에 띄는 시각적 요소를 활용해 표시하는 방식으로 DMA를 위반했다고 봤다.
EU는 구글이 사실상 독점적인 검색엔진과 앱스토어 구글플레이를 활용해 소비자들을 자사 서비스와 애플리케이션으로 유도함으로써 경쟁 업체에 불이익을 줬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EU는 구글이 검색 과정에서 자사 서비스를 우대한 행위에 대해 4억6000만 유로, 구글 플레이 운영 과정에서 소비자가 더 저렴한 다른 경로에 접근하는 것을 제한한 행위에 대해 4억3000유로의 과징금을 각각 책정했다.
EU의 DMA에 따르면 ‘게이트키퍼’(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지정된 기업은 검색 순위에서 자사의 서비스를 다른 서비스보다 더 유리하게 취급해서는 안 된다. EU는 구글이 쇼핑, 교통, 관광 등의 검색 결과에서 자사 서비스를 상단에 배치하거나 더 눈에 띄는 시각적 요소를 활용해 표시하는 방식으로 DMA를 위반했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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