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작년에 연금저축에 650, irp에 300 넣었거든 금액을 착각함
그럼 초과 50은 연말정산에 해당이 안되잖아?ㅠ
여기서 연금저축계좌를 하나 더 만들어서 (연금저축2)
여기에 50을 옮긴 다음에.. 미공제확인되는서류(홈텍스에서 뗄수있다던데) 출력 후
증권사에 연저2 미공제입니당- 이렇게 제출하면
연저2는 안세공으로 처리되는거 맞아?
그리고 앞으로 계좌1에는 600만 채우고, 계좌2는 여윳돈 생기는대로 좀 넣어서 안세공계좌로 운용해보려 하고든..그럼 앞으로 연말정산할때는 계좌1만 체크해서 공제받으면 되는거고?
내가 쪼오금은 알아봤는데 이거 맞나? 2개 굴린다는게 아직 사실 잘 모르겠어서 좀 더 찾아보긴 해야하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