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사실 비상금으로 늘 5000 정도는 현금 들고 있는 게 마음이 편한 사람이라
규제 이후에도 예금계좌에서 증권사계좌로 잠시 이체했다가 레버 신규매수 후 도로 예금계좌로 빼면 되겠다 싶어서 별 생각 없었거든
근데 스퀘어핫게에 올라온 공문 글에 보니
단일종목레버리지상품(국내상장및해외상장)에대해서는거래후 일정기간이경과하더라도투자자의거래경험등을감안하여기본예탁금을
완화할수없도록제한(강화는가능)한다.
라고 써있는데 이게 무슨뜻이지 예탁금 3000 넣는거 레버 샀으면 도로 못뺀다는거야??
아니면 앞으로도 3000 이상으로는 최소기준 유지한다는 말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