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중에는 투자유의종목 지정절차도 개선한다. 현재 괴리율이 급격히 상승해 시장에서 적정가격이 형성되기 어려운 ETF의 경우에도 ▲적출 ▲지정예고 ▲지정 등 3단계를 거쳐야 투자유의종목으로 지정하고 단일가매매로 전환할 수 있어 괴리율 상승시에도 적시에 대응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를 개선해 시장상황에 신속 대응하고 투자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괴리율이 괴리율 관리의무의 2배를 반복 초과하는 ETF는 2단계(적출▲지정예고, 지정)를 거쳐 투자유의종목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절차를 단축하기로 결정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417/00011519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