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예탁금 상향 조치는 오는 8월 중, 매매수량 단위 변경은 증권사별 전산개발 시간을 고려해 오는 11월 중 각각 시행될 예정이다.
무명의 더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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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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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예탁금 상향 조치는 오는 8월 중, 매매수량 단위 변경은 증권사별 전산개발 시간을 고려해 오는 11월 중 각각 시행될 예정이다.
괴리율 관리방식도 강화한다. 괴리율이란 ETF의 실제 가치인 순자산가치(NAV)와 시장에서 거래되는 실제 가격(종가) 사이의 차이를 백분율로 나타낸 지표다.
증권사 괴리율 관리의무 기준을 현행 3%에서 2%로 강화하고, 적정괴리율 위반 ETF의 운용사는 신규 ETF 상장 제한을 검토한다. 투자유의종목 지정절차도 기존 3단계에서 2단계로 축소한다.
이밖에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투자를 위해 이수해야 하는 교육 시간도 기존 2시간에서 3시간으로 늘어나고, 시장이 안정되기 전까지 새로운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의 신규 상장을 잠정 중단한다. 이미 거래 중인 상품에 관해서도 광고·마케팅은 할 수 없다.
ykba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