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한액은 매년 7월 조정된다.
이번 조정으로 가장 큰 영향을 받는 가입자는 월 소득 637만원 이상인 고소득층이다.
상한액이 22만원 인상되고, 올해 연금개혁에 따라 보험료율도 기존 9%에서 9.5%로 올랐다. 이에 따라 월 보험료는 기존 60만5150원에서 62만6050원으로 2만900원 늘어난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보험료를 회사와 절반씩 부담하기 때문에 실제 본인 부담액 증가분은 월 1만450원 수준이다.
월 소득 41만원 미만인 저소득 가입자도 하한액 인상 영향을 받는다. 이들의 월 보험료는 기존 3만8000원에서 3만8950원으로 950원 오른다.
전체 가입자의 약 86%를 차지하는 월 소득 41만원 이상 637만원 미만 가입자는 상·하한액 조정 대상이 아니다. 이들은 보험료율 인상분만 적용된다.
국민연금 보험료가 인상된 경우, 향후 노령연금 산정에 반영되는 소득 기준도 함께 올라가 노후에 받는 연금액도 함께 늘어나게 된다. 특히 올해부터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은 기존 41.5%에서 43%로 조정됐다. 소득대체율은 가입자가 40년간 보험료를 납부했을 때 생애 평균소득 대비 받을 수 있는 연금액의 비율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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