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리하면:
• 공모가 자체: 직전 원주 종가를 참조점으로 놓고, 시장 상황·비교기업 밸류에이션·수요 같은 걸 종합해서 회사와 주관사가 협상으로 결정 → 네가 말한 “종합적으로 책정”이 여기에 해당
• VWAP(3~5거래일 전 구간): 그렇게 정한 가격이 원주 시세보다 낮을 경우에만 등장하는 규제상 기준주가. 이 값 대비 10% 넘게 할인 못 한다는 하한선 체크용
그러니까 “며칠간 VWAP을 기반으로 산정한다”기보다는 “협상으로 종합 결정하되, 할인폭이 VWAP 기준 10%를 못 넘게 묶여 있다”가 문서상 정확한 구조야.
결국 종합적으로 고려한다가 맞는거 같음ㅋㅋㅋ
* vwap는 거래량가중평균가격이라는건데, 말그대로 거래량까지 고려한 평균 가격이라고 보면 된대
오늘 종가만 기준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이번주 종가들 평균을 낸다도 아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