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과세수 생기면 지방교부금, 공적자금 상환, 채무상환등 써야하는 순서까지 법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초과세수 맘대로 쓸수있는 특별법 만든대
정부는 다음 주 열리는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특별법 초안을 공개하고 내년부터 예산에 미래대응기금을 반영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서는 국가 재정 원칙이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한 번 예외를 만들기 시작하면 이후에도 정부가 필요할 때마다 비슷한 방식으로 기금을 만들 수 있다는 점이 우려된다"면서 "재정 정책의 일관성과 예측 가능성, 신뢰성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난 솔직히 법에 사용처 정해진것까진 모르고 그냥 반도체로 인한 초과세수가 이번 정부만의 것은 아닌데 초과세수라고 쓰고싶은곳 써버리는게 좀 부정적이었던건데 저거 보니까 더 아닌것같고 부정적 생각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