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움증권 투자자가 증거금을 입금했음에도 전산 오류로 일부 계좌에서 반대매매가 이뤄지는 금융사고가 발생했다. 키움증권은 반대매매 가격과 주식을 다시 매수하는 가격 간 차액을 보상한다는 방침이다.
3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전날 키움증권 일부 고객 계좌에서 입금된 증거금이 제시간에 반영되지 않아 반대매매가 이뤄졌다.
반대매매란 신용거래 투자자가 담보비율을 유지하지 못할 경우 증권사가 보유 주식을 강제로 매도하는 조치다. 통상 담보비율이 기준선 아래로 내려가면 추가 증거금 납입이 요구되고, 이를 채우지 못하면 증권사가 강제로 주식을 처분해 대출금을 회수한다. 하지만 고객이 증거금을 제때 납입했지만 해당 입금이 정상적으로 반영되지 않으면서 이러한 오류가 발생했다.
키움증권은 이번 오류로 반대매매가 실행된 고객을 대상으로 보상을 진행하고 있다. 보상 기준은 전산 오류로 실행된 반대매매 가격과 고객이 같은 주식을 재매수한 가격의 차액이다. 다만 주가 하락 등으로 이미 발생한 기존 평가손실은 보상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키움증권 관계자는 “고객의 매도 의사와 관계 없이 발생한 반대매매로 인한 손실 보상과 함께 불편을 끼친 점에 대한 보상도 협의 중”이라며 “고객과 원만한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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