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규정 예고로 애프터마켓의 9월 14일 시행은 사실상 확정 수순에 접어들었다.
개정안의 핵심은 기존 '시간외단일가매매'를 폐지하고 '시간외접속매매'를 신설하는 것이다.
현행 시간외단일가매매는 10분 단위로 주문을 모아 단일가격에 일괄 체결하는 방식이다.
반면 접속매매는 정규시장과 동일하게 매수·매도 호가가 맞붙는 즉시 체결이 이뤄지는 구조다.
장종료후 오후 3시 40분부터 4시까지는 기존의 시간외종가매매가 유지된다.
새로 신설되는 시간외접속매매는 오후 4시부터 8시까지 운영된다. 기존 시간외단일가매매 종료 시각(오후 6시)보다 2시간 늘어난다. 시간외대량매매·시간외바스켓매매 마감도 오후 6시에서 8시로 함께 연장된다.
시장 안정장치는 선별 도입된다. 정규장에서 가동되는 사이드카는 애프터마켓에 적용하지 않는다. 파생상품시장 야간거래 시간(오후 6~8시)이 애프터마켓과 겹쳐 현행 규정상 사이드카 발동이 가능한 것으로 오인될 수 있어, 발동 시간을 정규장으로 한정하는 문구를 명시했다.
변동성완화장치(VI)는 그대로 도입된다. 애프터마켓 개시 직후 최초 체결가격이 없을 때는 당일 정규장 종가를 기준 삼아 VI를 발동하는 방식이다. 대규모 착오거래 구제 제도도 시간외접속매매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ETF·ETN 유동성 공급 체계도 명문화됐다.
ETF·ETN 시간외시장 유동성공급계약을 맺은 증권사를 '시간외시장 유동성공급회원'으로 새로 정의하고, 정규시장과 동일한 호가 제출 의무와 업틱룰 예외를 부여한다.
애프터마켓에서 거래가 제한되는 종목의 범위는 세칙으로 위임된다. 당일 정규장 미거래 종목, 투자경고·위험종목, 이상급등종목, 관리종목, 초저유동종목, LP 계약이 없는 ETF·ETN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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