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유 : 중고거래 사기에 적금계좌 쓰고 더치트 등록전에 해지하고 나름
단 월납입금 100만원 이하는 제한없음
실제 사기범 A는 중고거래 플랫폼에 허위 판매 글을 올리고 비대면으로 3일간 자유적금계좌 32개를 개설해 피해자 126명으로부터 1억2000만원 상당을 가로챘다. 또 다른 사기범 B는 2일간 계좌 13개를 만들어 피해자 80명으로부터 7000만원 상당을 속여 뺏었다. 주요 사기 물품은 콘서트·프로야구 티켓과 전자기기 등이었다.
이에 금감원은 금융회사별로 자유적금계좌를 분기당 1인 최대 3개까지만 개설(중도해지 계좌 포함)할 수 있도록 했다. 추가로 개설을 원하는 소비자는 영업점을 방문해 열 수 있다. 또 범죄 수익금 인출을 막기 위해 자유적금계좌를 개설한 지 3영업일 이내에 해지하는 경우 영업점 방문을 통해서만 해지가 가능하도록 절차를 바꾼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16/0002660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