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에 부동산 잘 아는 덬들 많을 것 같아서 물어봐
지금 1700 정도 납입되어 있고 만기까지 2년 10개월 남음
찾아보니 청년도약계좌를 자가 매수 목적으로 해지하려면 5억 미만이어야 인정이 된대 > 5억 이상이면 정부기여금이나 비과세 인정이 안 됨
내년 3월에 전세 만기라 전세금 반환 받고 아파트 매수할 계획 있고
그러면 5억은 당연히 넘을 거라
차라리 지금 미래적금 때문에 특별해지 인정해줄 때 해지하고 나중에 집 구매할때 보탤까 싶은데 어떨까..? 그냥 냅두는 게 나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