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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자본시장특사경 "수사에 성역 없다"
현직기자 가담한 주가조작 세력 檢송치
(서울=연합인포맥스) 신민경 기자 = 미리 주식을 사뒀다가 특징주 기사를 보도한 직후 팔아 차익실현을 챙긴 전·현직 기자들이 적발돼 검찰에 넘겨졌다.
18일 금감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국(특사경)은 현직 기자가 연루된 특징주 기사 악용 부정거래 사건 2건(자본시장법 제178조 위반)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금감원이 적발한 사건은 크게 6명이 공모한 주가조작 세력 사건, 한 명이 단독으로 벌인 현직 기자 사건 등 두 개다.
먼저 주가조작 세력 사건의 경우 공인회계사인 A씨가 총책을 맡고 현직 기자 4명과 조력자 1명이 함께 일을 벌였다. A씨는 2020년 10월께 이들 현직 기자로 구성된 신규 주가조작 세력을 결성했다.
이들은 특징주 기사가 보도되기 직전 주식을 선(先) 매수했다가 기사 보도 후 주가가 상승하면 매도하는 수법을 썼다.
총책 A씨는 거래량이 미미하거나 주가변동성이 높은 중·소형주 종목 위주로 특징주 기사 초안을 직접 작성했다.
이 초안을 자신이 결성한 세력 내 현직 기자나 매수한 기자에게 전달했고, 매수된 기자들은 해당 기사를 공모한 시점에 배포했다. 세력은 본인 명의나 차명계좌를 이용해 보도 전 종목을 매수한 뒤 기사 보도 직후 고가의 매도 주문을 제출해 시세차익을 얻은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6월까지 약 4년 8개월 동안 1천800여 건의 기사를 이용해 85억6천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했다.
현직기자 단독 사건의 경우에도 비슷한 수법이 쓰였다.
현직 기자 B씨는 특징주 기사에 대해선 본인이 기사 송출 권한을 가진 점을 악용했다. 통상 특징주 기사는 시장 움직임에 적시 대응해야 하기 때문에 특징주 기사 한정으로 기자에게 송고 권한까지 주는 언론사가 많다.
B씨는 2022년 10월쯤부터 본인이 작성한 기사가 보도되기 전 해당 주식을 매수했다가 보도 후 주가가 상승하면 해당 주식을 파는 수법을 썼다.
금감원에 따르면 B씨는 종목을 매수한 뒤 평균 1분 후 특징주 기사를 송출했다. 그리고 기사가 보도된 지 평균 3분 후 매도를 시작해 선행매매 1건당 평균 200여만 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했다. 1건당 최대 부당이득은 3823만 원이었다.
이렇게 2024년 7월까지 약 1년 10개월 동안 300여 건의 기사를 이용해 7억5천만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얻었다.
금감원 특사경은 주가조작 세력 사건의 총책 A씨와 현직기자 단독 사건의 현직 기자 B씨를 지난 9일 구속, 검찰에 송치했다. 또 주가조작 세력 사건의 나머지 5명(불구속)에 대해서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금감원은 "이번 기자 연루 선행매매 사건처럼 자본시장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훼손하고 선량한 일반투자자에게 피해를 입히는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하겠다"며 "위법행위 발견 시 엄정하게 수사·조사함으로써 자본시장 신뢰도 제고에 기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