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로 밥 먹고 사는 사람인데
보통 특허는 청구범위에 꼭 필요한 구성 요소만 넣으라고 하거든
그 필수구성요소만 다 포함하면 무조건 침해야 거기에 A를 더 붙이건, B를 더 붙이건...
근데 필수구성요소라고 적힌 것 중에 뭘 하나를 빼거나 다른 요소로 바꾸면 침해가 아니거든(바꿔도 침해로 보는 경우도 있는데 여기선 패스)
보통 침해소송이 들어오면 방어를 위해서 특허를 죽이려고 무효소송을 반소로 많이 제기하는데,
특허는 무효될 사유가 없는 유효한 특허로 인정을 받은 거 같음
근데 예스티가 쓰는 게 흡습이 특허 권리범위를 벗어난 거 같음 (필수 구성요소를 빼거나 대체했겠지..)
여기서 예스티가 쓰는 게 흡습이 특허 아님 땅땅해서 다른 회사들도 예스티가 쓰는 방법으로 흡습이 특허를 회피할 방법이 생긴거라...
원청 입장에서 다른 벤더들한테 예스티에서 한 대로 해라 하면서 발주하기도 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