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S전선의 해저케이블 기술 유출 의혹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대한전선이 LS전선의 영업비밀을 부당하게 취득한 것으로 판단하고 관련자들을 검찰에 넘겼다.
28일 경찰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 안보수사과 이날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대한전선 임원 A씨 등 관계자 4명, 가운종합건축사무소 관계자 7명, 설비업체 관계자 2명 등 13명과 이들 3개 회사 법인을 수원지검에 송치했다.
이들은 2022~2023년 충남 당진에 해저케이블 공장 건축을 설계하는 과정에서 LS전선의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자료를 확보해 설계에 반영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LS전선 해저케이블 공장 설계를 장기간 맡아온 가운종합건축사무소가 비밀유지 약정을 위반하고 내부 자료를 대한전선 측에 제공한 것으로 판단했다.
LS전선은 2007년 세계 네 번째로 초고압 해저케이블 개발에 성공했고, 2009년 국내 최초 해저케이블 전용 공장을 준공했다. 가운종합건축사무소는 2008∼2023년 LS전선의 해저케이블 공장(1∼4동)의 설계를 전담했다. 이후 경쟁사이자 업계 2위인 대한전선과 계약을 맺고 충남 당진 해저케이블 공장 설계에 참여하면서 기술 유출 의혹이 불거졌다.
함께 송치된 설비업체도 LS전선 해저케이블 공장 준공에 참여했던 업체로 파악됐다.
LS전선은 '해저케이블은 길이가 길고 무거워 일반 전선 공장과는 설계 방식이 다르다'며 공장 구조와 설비 배치 자체가 핵심 기술이라고 주장해왔다.
대한전선은 "해저케이블 공장의 레이아웃은 해외 설비업체로부터 소정의 비용을 지불하고 구입할 수 있을 정도로 핵심적인 기술 사항이 아니다"라며 "기술 탈취 목적으로 경쟁사의 레이아웃과 도면을 확보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밝힌 바 있다.
경찰 관계자는 "혐의가 있다고 보고 송치했다"며 "구체적 수사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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