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3월 10일부터 시행된 노란봉투법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고, 제2조 제5호의 '노동쟁의'에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 경영상의 결정'이 쟁의행위 원인으로 명시적으로 추가됐기 때문입니다. 영업이익을 어떤 비율로 성과급 재원에 배정할 것인가는 영업이익 처분이라는 경영상 결정 영역에 속하지만, 그 결정이 임금·복지 등 근로조건에 직접적·결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개정 조문이 새로 포섭한 영역에 해당할 가능성이 큽니다.
저런 노동전문 변호사의 의견이 있음
저걸 풀어서 보자면 원래는 회사 이익을 어디 쓸지는 이사회랑 경영진의 결정(경영상 결정영역)이었음.
- 임금(기본급) 올려달라 파업 : 합법
- 경영진 이익 분배방식 마음에 안든다 파업 : 불법
근데 저 '노동쟁의'에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 경영상의 결정'이라는 부분이 추가되면서 성과급 더 달라고 노조가 파업할 수 있는 명분이 성립됐다는거임ㅇㅇ
저게 불법 파업이 아니니까 파업으로 인한 손해가 발생해도 회사는 노조에 청구할 수 없는거고 ㅇㅇ
뭐 저런식으로 포괄적 조항이 들어가버려서 시작은 성과급이겠지만 인사 평가, 신기술 도입, 더 나아가 현중에서는 “자동화와 AI 도입으로 발생하는 성과에 관해서도 공정한 성과 공유 기준을 마련하라” 이러는중 ㅇ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