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측과 노조가 주주총회 결의 절차를 생략한 채 영업이익 연동 성과급을 강제하는 임금협약 또는 단체협약을 체결할 경우, 효력정지 가처분 및 무효확인의 소를 즉시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무명의 더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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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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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123/0002383357?sid=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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