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노조가 예고한 총파업이 이틀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사측이 노조에 총파업 단행되더라도 최소 7,087명의 근로자가 현장에 투입돼야 한다고 규정했습니다.
오늘(19일) 삼성전자는 삼성그룹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 지부(이하 초기업노조)와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이하 전삼노)에 회신한 공문에서 "회사는 쟁의행위 기간 안전업무와 보안작업이 정상적으로 유지·운영될 수 있도록 평상시와 동일한 인력 수준으로 부서별 필요 인원 한도 내 일 단위 근무표를 수립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측은 앞서 법원의 가처분 신청 기준에 따른 일 단위 필요 인원은 안전업무 2,396명, 보안작업 4,691명 등 모두 7,087명이라고 명시했습니다.
안전업무 필수 근로 인원에는 글로벌 제조&인프라총괄 사업부의 소방방재팀 등과 AI센터 사업부의 데이터센터팀 등이 포함됐습니다. 보안작업에는 메모리 2,454명, 시스템LSI 162명, 파운드리 1,109명, 반도체연구소 566명 등이 필수 인원으로 지정됐습니다.
삼성전자는 "노조는 근무표에 의해 안내받은 조합원들이 정상 출근해 안전업무와 보안작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도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에 초기업노조는 "쟁의 참여 가부에 관해 해당 파트(분임조)의 조합원에 대한 지휘가 가능한 정도로 구체적인 파트별 인원이 특정된 자료를 발송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또 "기본권을 제한받는 인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비조합원을 먼저 배치해달라"고 사측에 요청했습니다.
어제(18일) 법원은 삼성전자가 제기한 위법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안전 보호시설 및 시설 손상 방지, 제품 변질 방지를 위한 인력 투입을 평상시 수준으로 유지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또 초기업노조와 최승호 위원장에 대해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점거하는 행위와 시설에 잠금장치를 설치하거나 근로자의 출입을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