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알고있는 단편적인얘기는
계약기간 지나면 보증금 돌려주는건 말할 필요 없이 당연한 얘기고
전세 계약기간 2년 지나기전에 나가려면 새 임차인에게 (새임차인>임대인>나) 돌려받아야함
(3개월 남았을 때말고, 2년 계약했는데 1년 5개월 남았다거나 이런경우)
3개월 남았을 때는 계약해지 말하고 돌려받을 권리 생김
갱신권 썼을때도 나간다하면 3개월뒤에 받을 수 있음
정도인데 댓글에 보니 계약기간 안에 나간다고해도 법적으로 바로 돌려줘야한다고 하더라고?
임대업자가 아니라 자세히 모르는데 검색해도 갱신권 3개월 얘기밖에 없어서.. 바로 받을 수가 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