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 미지급 사유 : 보험료초과
●이의신청 안내
ㅡ기간 : 5.18.(월) 09:00 ~ 7.17.(금) 18:00
ㅡ방법 : 기준일(2026.3.30.) 당시 주민등록상 주소지 지자체에 신청하되, 국민신문고(온라인)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오프라인)에서 접수
난 당연히 받겠다 싶었는데 방금 연락옴
당황스럽 ㅠㅠㅠ
뭐지? 난 받아야되는데 어라?
●이유 - 미지급 사유 : 보험료초과
●이의신청 안내
ㅡ기간 : 5.18.(월) 09:00 ~ 7.17.(금) 18:00
ㅡ방법 : 기준일(2026.3.30.) 당시 주민등록상 주소지 지자체에 신청하되, 국민신문고(온라인)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오프라인)에서 접수
난 당연히 받겠다 싶었는데 방금 연락옴
당황스럽 ㅠㅠㅠ
뭐지? 난 받아야되는데 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