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급은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대법원이 임금의 성격이 아니라고 한 사항을 파업의 명분으로 삼는 것은 노동법이 보호하는 파업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지적한다.
무명의 더쿠
|
15:56 |
조회 수 312
삼성전자 노조가 요구하는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N%) 성과급 지급 제도화’는 일반의 상식을 뛰어넘는 거액의 돈을 고정적으로 챙기겠다는 것으로 기업의 장기 투자 전략에는 물론이고 우리 사회 전반에도 상당한 악영향을 끼칠 문제다.
https://www.chosun.com/opinion/editorial/2026/05/15/XCTY62FRFRBBBF743UMMRVPQHM/
하닉이 특이한거지 저거 받아들여지면 너도나도 파업해서
한국에서 기업안하거나 로봇도입만 가속화될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