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삼성전자 주주들, 법원에 "파업 금지 가처분 인용해야" 탄원…정부엔 '긴급조정' 요청
무명의 더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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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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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주주단체 대한민국 주주운동본부는 13일 삼성전자의 '위법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2차 심문이 열린 수원지방법원 앞에서 호소문을 발표하고 "오는 21일 예정된 전면 파업을 철회하고 다시 협상에 나서달라"고 밝혔다.
단체는 노조가 요구하는 영업이익 기반 성과급 제도화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민 대표는 "성과급 보상 체계는 단순한 분배 문제가 아니라 회사가 장기적으로 투자, 고용, 배당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한 핵심 재무 원칙의 문제"라며 "경영진이 장기적 압박에도 불구하고 보상 원칙을 지켜온 점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영업이익의 특정 비율을 미리 떼어가는 방식은 재무·회계·세무·자본시장 질서의 근간을 흔드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며 "영업이익 기반의 일률적 성과급을 목적으로 하는 파업은 정당한 쟁의행위 범위를 벗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들은 "정부도 당면한 삼성전자 전면 파업 사태에 대해 긴급조정권 발동을 적극 검토해달라"며 정부의 대응도 요구했다.
아울러 노조가 전면 파업을 예고한 오는 21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자택 인근에서 파업 반대 취지의 맞불 집회도 열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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