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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담 삼성전자 노조 "사측과 더이상 대화 없다…예정대로 총파업"(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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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13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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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는 "사후 조정까지 5개월 동안 교섭을 하면서 회사의 안건은 전혀 진전되지 않았다"며 "그래서 저희는 더 이상 조정에 대한 입장이 없는 상태"라고 강조했다.

이어 "사후 조정이 진행되는 17시간 동안 가만히 앉아서 대기한 시간만 16시간"이라며 "총파업 동력을 저해하기 위한 방법이라고 봐 결렬 선언했다"고 설명했다.

최 위원장은 이날 오전까지 집계한 총파업 참여 인원은 4만 2000명이지만, 최소 5만 명 이상으로 늘어난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그는 "적법한 절차에 의해 쟁의행위를 진행할 것"이라며 "협박이나 폭행, 라인 시설 점거 역시 전혀 없을 것이며 사무실 점거만 진행할 예정이라는 점을 충분히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일각에서 제기된 '성과급이 쟁의 행위의 목적이 될 수 없다'는 주장에 대해선 "성과급 규모가 거의 임금 수준으로 높기 때문에 중노위와 사측에 물었을 때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며 "만약 그에 대한 문제가 있었다면 이미 그전에 불가능하다는 통보를 받았을 것"이라고 답했다.

'긴급조정권'에 대해서도 최 위원장은 "발동 가능성을 생각하지 않고 있다"며 선을 그었다. 긴급조정권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제76조에 근거한 제도로, 쟁의 행위가 국민의 일상 생활을 위태롭게 하거나 국민 경제를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을 때 고용노동부 장관이 발동할 수 있는 예외적 조정 절차다.

긴급조정권 발동 시 30일간 쟁의행위가 금지되고, 중노위 조정 및 중재 절차가 진행된다. 과거 긴급조정권이 발동된 사례는 1969년 대한조선공사 파업을 시작으로 1993년 현대자동차 파업, 2005년 7월과 12월 아시아나항공 및 대한항공 조종사 파업까지 네 차례다.


최 위원장은 "정부는 싸워서 쟁취하라는 입장으로 알고 있고, 저희도 적법하게 싸우고 있다"며 "저희는 합의가 될 수 있도록 기존 조정에서도, 사후 조정에서도 요구안을 낮췄다"고 강조했다.

초기업노조 측 법률대리인 홍지나 변호사는 "긴급조정권의 발동 요건이 매우 까다롭고, 저희의 경우 필수 시설이라 보기는 조금 어려운 점이 있다"며 "과거 발동 사례인 현대차는 쟁의 기간이 워낙 길어 개입이 필요할 수밖에 없었는데, 저희는 아직 시작도 하기 전이고 쟁의 날짜도 명백하게 못을 박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최 위원장은 법원 가처분 심문 2차 기일 출석 전에도 취재진을 만나 사측이 우려하는 성과급 제도화에 대해 "성과가 없으면 성과급을 안 받고, 성과가 나는 경우에만 성과를 공유하자는 것"이라며 "(사측이) 경직된 제도화를 말하는데, SK하이닉스가 경직된 제도화를 했다고 말할 수 있느냐"고 따져물었다.

그는 또 "하이닉스와 비교하는 건 대한민국 1등 기업이라는 이름으로 맞지 않다고 본다"며 "하이닉스와 연동되는 보상은 쉽게 말해 저희가 계속 얘기했던 것처럼 '하이닉스 사관학교'라고 말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꼬집었다.

전날 결렬된 사후조정 회의와 관련해서는 "중앙노동위원회 조정안조차 회사 입김이 상당히 반영된 것으로 본다"며 "EVA(경제적 부가가치로 성과 판단) 제도를 없애달라고 요구했지만, EVA 제도가 그대로 있었다. DS만 특별성과급으로 일회성 보상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어 "원재료 폐기 부분도 이야기했는데 제조와 생산, 기술 분야는 기존에도 '협정 근로자' 범위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파업에 참여할 수 있다"며 "그런데도 이제 와서 파업을 못 한다는 건 말이 안 되고, 재판부에서 잘 따져줄 거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또 '위법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과 관련해서 어디까지를 위법한 쟁의행위로 볼 것인가'에 대한 취재진 질문에는 "사측은 협박이나 폭행 등의 가능성을 이야기하지만, 저희는 전혀 그럴 생각이 없다"고 잘라 말했다.

그러면서 "제조와 생산, 기술은 기존에도 협정 근로자 범위가 아니어서 파업에 참여할 수 있다"며 "이제 와서 파업을 못한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재판부에서 잘 따져줄 거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삼성전자 노사는 전날 오전 10시부터 이날 새벽 3시까지 약 17시간에 걸쳐 정부세종청사 중앙노동위원회에서 2026년 임금협약 체결을 위한 2차 사후조정 회의를 가지기도 했으나, 끝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노조는 성과급 상한제 폐지, 영업이익 15% 성과급 지급 등을 요구하고 있다.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21일부터 6월 7일까지 총파업에 들어가겠다는 계획이다.

노조는 지난달 23일 조합원 약 4만 명이 참석한 가운데 삼성전자 평택사업장 앞에서 투쟁 결의대회도 개최한 바 있다.

삼성전자는 지난달 16일 "법에서 엄격히 금지하는 쟁의행위를 예방하고 경영상 중대한 손실을 막고자 한다"며 이 사건 가처분 신청을 냈다.

김기현 기자 (kk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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