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1000만원 이상 아니고 1000만원 초과임
분리과세 금융소득이라고 하는데 이런 사람들은 건강보험료에 영향이 있음 올해 금융소득이 1000만원 초과가 된다?
그러면 2027년도 11월달 건강보험료부터 부과돼
여기서 금융 소득라는 것은 내가 낸 수익을 말하는 게 아니야.
이자나 배당 소득이야
분리과세 금융소득이라고 하는데 이런 사람들은 건강보험료에 영향이 있음 올해 금융소득이 1000만원 초과가 된다?
그러면 2027년도 11월달 건강보험료부터 부과돼
여기서 금융 소득라는 것은 내가 낸 수익을 말하는 게 아니야.
이자나 배당 소득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