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우철 서울시립대 교수(세무학)는 “근로소득세는 최저임금을 받는 사람에게도 엄격하게 과세하면서 자본소득에는 사실상 면세하는 것은 잘못된 방향”이라며 “주식시장 활황으로 수십억원을 번 사람이 적지 않을 텐데 이들의 금융소득에 세금을 걷지 못하는 것은 우리나라 재정 현실에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정세은 충남대 교수(경제학)도 “금투세 폐지 이유로 내세웠던 주식시장의 부진이 정상화됐으니 당연히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원칙을 실현해야 한다. 조세를 제대로 거두는 것이 주식시장 정상화의 마지막 단계”라며 “유류세 인하 등으로 덜 들어올 세수를 확보하고 재정 건전성을 지키기 위해서도 금투세 도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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